[양태훈기자] 법원 판결에서 삼성물산이 연거푸 승소하며 합병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엘리엇은 주주총회 결의 금지에 이어 자사주 처분 금지 소송에서 패해 희비가 엇갈렸다. 엘리엇은 이번에도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및 이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합병 성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날 삼성물산은 공식 입장을 통해 "두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양사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 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 의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엘리엇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도 불복, 상급법원에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저지 공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엘리엇측 역시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인지하나, 불공정한 거래 지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사주를 매각한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엘리엇은 앞서 법원이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항고한 상태다. 항고심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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