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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무산 후폭풍' 60여개 법안 與 단독 처리


野 불참 속 본회의 속개…與, 국무위원 겸임 의원 동원해 표결

[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해 온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0여개 경제·민생 관련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 의결에는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표결 불성립' 처리되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이 반발, 이후 의사일정을 '보이콧'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열린 본회의에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불거진 당청 갈등을 고려, 일찌감치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 폐기키로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 도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반대 표결' 입장을 밝힌 정두언 의원 정도만 표결에 참여했을 뿐이다.

결국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128명만 참여했다. 헌법 상 재의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표결 불성립'을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법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표결 자체가 무산되자 본회의 '보이콧'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은 민주주의의 파산 선고"라며 "오늘 우리는 의석 수가 부족해 국회법 재의 무산을 막지 못했지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말도 안 되는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 소집령을 내려 의결정족수를 채운 뒤 오후 9시 40분께부터 정 의장과 함께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 의원들도 동원됐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불참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오늘 본회의는 7월 1일의 의사일정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오늘로 연기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60여개 법안을 차례로 상정,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온라인으로 소액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 가능토록 한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담당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요건을 완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출의 건은 처리되지 않았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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