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정론관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의 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간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 우리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 왔다"며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국회 입법 활동을 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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