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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장, 국회법 재의 부치면 본회의 참석"


자동 폐기 입장은 유지, 유승민 "본회의 참석, 다른 법안 처리 위한 것"

[이윤애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면 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면 본회의에 참석해 당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표결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며 "의장이 재의에 부친다면 참여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 폐기 입장을 유지해 본회의 참여는 하되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 참석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 참여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회법 개정안 부분은 우리 의원들은 표결 안 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며 "바뀐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 참석) 이야기는 본래 있었다"며 "지난 번 의총 결과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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