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이 오는 1일 본회의에 부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장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을 만나 "(의사일정에 관한) 국회법 절차상 여야 원내대표가 우선 협의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일정을 잡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오는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내 사정으로 마음이 혼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오는 1일로 재부의 시일을 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여야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칠 기일을 정할 경우 월권이 될 수 있다"며 "이것 또한 여당 입장에서 또 하나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장은 "재의라는 것이 과반수 이상 출석이 기본이기 때문에 과반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긴다"며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 오는 7일까지 최선을 다해 여당을 설득해서 재의에 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 발언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정치는 때로 참을성도 필요하다"며 "또 다른 왜곡과 새로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원내대표단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개정안 재부의 일정을 들음으로써 당장 오는 29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저지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정 의장은 29일 여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시기를 조율하고 여당에 표결 참여를 설득할 예정이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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