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극과 극의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위헌요소가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기로 했다"며 "개정된 국회법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며 "법 해석에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각기 다른 의견과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의회와 국회의원 전체를 싸잡아서 심판의 대상으로 치부하며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선전포고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새누리당 또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인 만큼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품격과 자존감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요구에 대해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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