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지금까지 은행에만 부과됐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7월부터 증권사와 카드 및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도 내게 된다.
단, 부과 대상은 7월1일 이후 발생한 부과대상 부채의 월말 잔액 평균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사에 한정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6일에 발표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잔액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은행들의 과도한 외화 단기차입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부터 도입돼 일명 '은행세'라고도 불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만기와 무관하게 잔존만기가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 부채에는 단일요율(10bp)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이 달라졌다. 이는 금융사들이 실질적 위험이 같은 부채를 달리 취급하거나, 인위적인 차입만기조정에 따를 부담금을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업권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외채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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