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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도 부가세 포함 표시, 국회 법 개정 추진


실제 이용자 부담 금액 표기해서 혼동 막아야

[허준기자] 통신요금에 부가세를 반드시 포함해서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용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해 이용자 혼동을 막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23일 지금까지 부가세를 제외하거나 병기되던 통신요금 가격 표시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의 경우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 요금'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병행해 표시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홍보 및 광고 마케팅으로 쓰이는 요금제 이름의 경우 부가세를 뺀 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표시 홍보해왔다는 것이 전병헌 의원의 지적이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통신사에서는 2만원대 음성무제한 상품이 나왔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이 요금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3만2천890원"이라며 "이렇게 통신사가 광고하는 금액에 비해 실제로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은 식품위생법과 항공법 등을 예로 들며 통신요금도 부가세를 포함해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식점 가격과 항공운임 등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해서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통신요금에만 유독 부가세를 제외해서 표시해서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실질 통신요금을 표시하도록 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아울러 사업자들의 마케팅 방법이나 필요에 따라 부가세만큼의 추가적인 가계통신 요금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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