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정 의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심사숙고한 결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가능 요건을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현직 의원의 청와대 특보 겸직이 문제될 것 없다는 해석이다.
정 의장은 다만 현직 의원의 특보 겸직이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했다. 개별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 만큼 대통령의 특보로 정부 활동에 참여할 경우 독립성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특보 겸임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의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논란이 되는 정무특보 겸직보다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며 "추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정 의장은 새누리당 윤상현·김재원·주호영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5월 내부 찬반이 팽팽히 맞서 합의된 결론이 없다고 정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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