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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감염병 유행지 방문자 신고 의무화법 발의


복지부, 필요시 항공사 탑승자 인적사항·신용카드 사용내역 열람가능

[이윤애기자] 정부가 입국단계에서 감염병 유행지역을 방문한 해외 여행객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7일 감염병 유행지역을 방문한 입국자가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항공사가 보유한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 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국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감염병 최대 잠복기) 내 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현재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을 방문해도 항공기 등의 출항지가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 입국자에게 검역신고서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검역 단계에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또한 공항·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감염병 오염지역을 시설이용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입국자 중 감염병 오염지역을 정확히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 등 착오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사가 보유한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예약자료와 입국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금융정보도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 나라 항공기 검역은 대부분 승객이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후에 이뤄져 항공기에서 입국장까지 이동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제출 받아 검역대상자의 예약자료, 좌석위치, 동반승객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김성주 의원은 "해외 장기체류자나 여러 나라를 방문한 여행자의 경우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관리 등에서 제도적 한계점을 드러냈다"며 "현행 입국 검역시스템으로는 감염 우려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초 메르스 환자의 입국단계에서 효과적인 검역체계가 작동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전국적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염병 발생지역 방문여부 신고와 항공기 승객예약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정보 파악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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