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에도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원청의 하청기업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지원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노력 강화 등에도 나선다.
17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1차안을 발표했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 더딘 임금피크제 도입률 등으로 청년 취업난과 장년근로자 고용불안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미래세대(청년)와 기성세대(중·장년)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정착 및 민간 확산 지원, 청년 고용 확대 대책 마련 등 세대간 상생고용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경영평가 등을 통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56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316곳으로 확대된다. 성과연봉제의 단계적 확대 등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민간 확산을 유도할 생각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선도업종에 '정년 60+ 서포터즈'를 통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한다. 또 30대 기업 집단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551개소) 중심의 지도·지원, 금융기관 독려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 적용 및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나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기준 명확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도입, 청년일자리 사업(현 13개 부처, 1조5천억원 규모 53개 사업) 개선, 미스매치 해소 등을 포함한 '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 등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동시에 청년도 신규 채용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 근로자와 신규채용 청년 1쌍당 연 1천80만원(대기업/공고익관은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3년간 한시적 지원이다.
◆원·하청 상생 협력 지원한다
정부는 불균형적인 원·하청 관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 심화로 이어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회피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원청의 상생협력 노력 유도, 공정거래관행 정착, 공공조달의 역할 강화 등 원·하청간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제고해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원청기업에 상생협력기금 및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정책자금·R&D자금 우대 등을 통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면 원청이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를 해주는 식이다.
또 하청기업 협상력 강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통해 납품대금 등과 관련한 원·하청간 공정한 거래질서도 확립할 계획이다.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해소도 추진
더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촉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기간제(제정)·사내하도급(개정)·특수형태업무종사자(제정) 등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지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을 시행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련법령 개정 및 일제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의 현장 안착을 위해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도추진하겠다"도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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