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국회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1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황 후보자의 인사 청문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관련 인사청문개선소위를 설치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7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조해진 의원과 이춘석 의원은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 4가지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합의문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8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 정보위원장 선출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 24일로 연기 ▲국회 운영위 내에 인사청문개선소위를 설치해 인사청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등 4가지 합의사항이 담겼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준표결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제시했던 황 후보자의 3대 의혹(병역·탈세·전관예우)과 관련한 해명 및 인사청문개선소위 설치를 통한 관련법안 재정비에도 총괄적인 합의를 마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로부터 황 후보자가 국회 출석 첫째날 인사말을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됐던 발언에 대해 포괄적으로 입장과 유감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동수인 총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개선소위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소위위원장을 우리 측에서 맡는 게 좋지 않겠냐고 여당에 제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가능하면 인사청문개선소위 위원 추천권은 각당이 행사하지만 상대당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방향"이라며 "중립적 인물들이 선정돼 정말 어느 것이 문제인가 객관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개선소위에서 야당이 제시한 논의보다 좀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앞서 인사청문회법·변호사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관련법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 상태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제시한 세 가지 법률의 구체적 항목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때 너무 야당 쪽에 치우친 주장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렇지만 청문회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기존에 새누리당이 개선 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것도 많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과 제기한 문제점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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