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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더니…소액 대출사기 늘어


대출실행 관련 금전요구시 의심해봐야

[김다운기자] #. A씨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캠코에서 보증하는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고, 2개월 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대출은 되지 않고 보내준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돼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통보받게 됐다.

전체 대출사기 금액 규모는 줄었지만 소액 대출 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6천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4건(16.7%)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93억3천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206억3천만원 대비 대폭 줄었고, 건당 피해금액도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저금리 전환대출 및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기범이 사칭하는 금융회사는 캐피탈이 2천160건(35.7%)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1천296건(21.4%), 은행 720건(11.9%), 대부업체 717건(11.9%) , 공공기관 591건(9.8%)의 순으로 대부분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사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351건(5.8%), 햇살론 91건(1.5%), 국민행복기금 82건(1.4%) 등 기관명과 상품명을 섞어 이뤄졌다.

사기범들은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준다면서 전환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워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서 보증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요구하는 건수가 많았다.

대출실행 후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후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출사기 피하려면?

금감원은 대출실행을 미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공하면 안되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인외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경우에도 대출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이용을 권했다.

만약 대출사기에 연루돼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즉시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신고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을 보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또 대출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창구(금감원콜센터 1332, 인터넷 http://s1332.fss.or.kr)를 통해 적극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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