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닭강정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아 37개 매장에 근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파견요건에 해당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예외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조차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해당 닭강정 납품업자와 각 점포에 입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판촉사원 파견과 관련해 의견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우선 고객과 협력업체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해당 업체의 부도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매장에 무단위탁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우리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탁 점주들의 지속적인 매장 운영을 돕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점주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그동안 별도의 서면약정조차 없이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납품업자에 대한 종업원 파견 요구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정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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