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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조회시스템 개선…1.6조 주인 찾는다


금감원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종합대책' 발표

[김다운기자] 정상계좌를 조회할 때 휴면계좌가 동시에 조회되는 등 휴면 계좌 조회시스템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총 1조6천342억원에 달한다. 이 중 법적으로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 휴면 금융재산도 9천553억원이다.

금감원은 이에 휴면 예·적금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숨어있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재산이 주인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휴면 금융재산을 주인이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올 3분기 중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상계좌를 조회할 때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휴면성 신탁계좌를 상시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 4분기까지 휴면성 증권계좌에 대해서도 증권회사별 홈페이지에 상시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준도 1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압류·지급정지 등 지급제한사유가 해제되면 금융회사가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휴면 금융재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주소변동이 있을 경우, 한번에 모든 금융거래 관련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예·적금, 보험금 등 만기도래 전후에 금융회사가 수령예상금액 및 수령날짜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을 통해 권리자에게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거래고객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그 유족 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접수처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예·적금과 담보대출을 상계한 이후 잔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장기보유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한 지도사항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미반환한 상계잔액은 전액 반환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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