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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 최대 수혜주는 '증권사'


현대證 "은행보다 점포수 적은 대형증권사 수혜"

[김다운기자] 계좌 개설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의 최대 수혜주는 증권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 사례를 이용해 2가지 이상 중복 확인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은행은 올해 12월부터, 그 외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태경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20일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상품 경쟁력에 따라 자금이동이 지금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식연계증권(ELS)이 대표적인 사례로, 은행 1%대, 보험 3%대 금리에 비해 6%의 기대수익률인 ELS는 연초 이후 30조원이 판매된 바 있다.

지점, 점포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해지면 물리적 숫자가 적었던 쪽이 수혜업종이 될 것으로 그는 분석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4대 은행과 비교해 인원·점포가 5분의 1 이하인 대형증권사들이 최대 수혜주"라며 "중소형 증권주보다는 대형증권주가 상품개발·소싱능력 뛰어나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도 우위에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증권주들은 비대면 실명 확인 수혜와 더불어 주식 가격제한폭 확대 등의 정책 호재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다.

20일 오전 9시25분 현재 코스피 증권업종 지수는 2.89% 오르며 전 업종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중이다. SK증권이 4.65%, KTB투자증권이 4.56%, 유안타증권이 3.82%, NH투자증권이 3.75%, 삼성증권이 3.64%, 현대증권이 3.45%, 대우증권이 2.90% 오름세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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