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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격제한폭 30%로 확대…내달 15일부터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단계적 서킷브레이커 등 보완책도 함께 시행

[김다운기자] 오는 6월15일부터 증권·파생상품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지난 1998년 코스피시장의 상·하한가가 15%로 확대된 이후 17년 만의 변화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15일부터 유가증권(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의 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권 주식예탁증권(DR)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기준가격 대비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코넥스시장은 15%로 유지한다.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면서 개별종목과 시장차원의 보완장치 등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도입한 동적 변동성완화장치에 더해 보다 큰 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정적장치가 도입된다.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이 급변할 경우 2분간 단일가매매가 금지돼 냉각기간을 주는 것이다.

개별종목 차원의 보완장치로는 랜덤엔드(단일가 매매 임의연장) 개선, 변동성완화장치 발동정보 제공, 대용증권 제외종목 추가 등을 마련했다.

시장 차원의 보완책으로는 지수 급등락시 전체 매매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CB) 제도를 개선해 대응키로 했다. 발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즉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기 지속될 경우 1단계로 전체장을 20분간 중단하고, 10분 간 단일가매매로 재개된다. 이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CB 발동 이후 1% 이상 추가 하락하면 2단계가 발동돼 20분간 장을 중단한다.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할 경우 3단계 CB가 발동돼 당일 장이 종료된다.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단계별 가격제한폭도 도입된다. 코스피200지수선물의 경우 현행 10%에서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로 확대된다. 상하한가에 도달시 5분 경과 후 가격제한폭을 다음 단계로 순차적 확대한다. 코스피200옵션은 현행 30%에서 1단계 30%, 2단계 45%, 3단계 60%로 변경된다.

주식시장에 CB가 발동되면 파생상품시장도 자동적으로 주식과 지수, 선물·옵션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발동되도록 했다.

거래소는 아울러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파생시장의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장중 추가위탁증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을 두면서도 정적·동적 변동성완화장치를 동시에 운영하고, 시장 전체 안정화장치인 CB까지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함으로써 증시 역동성을 기여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데 따른 중소형주 급등락 가능성에 대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별히 변동성이 높지 않았고, 정상시기뿐만 아니라 시장 폭락기에도 하한가종목 비율 및 일간 변동성이 시장 전체 대비 많이 높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 시 투기적 거래의 축소로 시장 전체의 주가 변동성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일평균 거래량 증가 등 거래활성화도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김 부이사장은 "상한가 굳히기 등의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매매손실 확대 우려로 급격한 가격변동 종목에 대한 비이성적인 뇌동매매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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