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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망중립성 강화' 개정안 발의


트래픽 차별 금지, 합리적 차별 가능 여부는 정부가 고시

[허준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지난 1일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해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망중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도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차별 및 서비스 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위반 사례에 대해 이 내용을 적용하기 힘들었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성서비스와 경쟁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인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의 트래픽을 완전 차단하거나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한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합벅적인 트래픽을 차별하는 행태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동통신3사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이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합법적인 트래픽을 전기통신사업자가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트래픽 차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법 고시로 명시된다.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 ICT 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인터넷전화 등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한 제약을 풀고 망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도 망중립성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 트래픽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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