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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 국회 통과…연간 500만원까지 투자 허용


자본금 5억원이면 창업 가능

[이혜경기자]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됐던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5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할 수 있고, 크라우드펀딩업체 창업 자본금은 5억원으로 설정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금융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6월12일에 발의한 법안에 정부안과 박대동 의원안, 이종걸 의원안 등을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해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됐다.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분야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며,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잡았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존 소액공모제도보다도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증권의 발행 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서 등만 제출하면 된다.

집단지성 활용을 위해 자금 모집기간 중 발행인과 투자자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허용해 핀테크 활성화의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은 크라우드펀딩에 엄격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투자위험이 높은 온라인 소액투자 허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능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제한선을 뒀다.

투자자의 경우, 1인당 투자금액도 일반투자자는 동일기업에 연간 200만원만 가능하며 총 투적 투자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요건을 갖춘 투자자인 경우에는 동일기업에 연간 1천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총 누적투자한도는 연간 2천만원으로 했다.

투자자간 전매도 제한한다.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2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1년간 매도를 금지했다. 다만, 전문투자자 등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전매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1년간 발행인과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제한하고, 청약금액이 모집 목표금액의 일정비율(예:80%) 이하인 경우 증권발행을 취소하도록 했다. 청약증거금은 은행 등 신뢰성 높은 제3의 기관에 별도 보관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법안 통과로 소액창업가가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창업 및 사업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지금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대주주에만 적용했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도 처리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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