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액면분할 기업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5~6일로 단축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액면분할로 주식의 수가 정수배로 증가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구주권제출기간마감일 전일부터 신주의 상장까지 5~6일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매매거래정지기간 중에는 액면분할된 신주권을 배정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액면분할 변경등기·주권인쇄·상장신청 등을 거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매거래정지기간을 10일로 설정하다 보니 거래 정지의 장기화로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및 거래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앞으로 고가주의 액면분할 추진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래소는 전했다.
거래소는 "신주권 인쇄 및 교부 일정 등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이 결정되므로 주주 거래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업무처리 협조가 중요하다"며 "회사가 액면분할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소와 일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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