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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전 아수라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조해진 의원 "완전자급제 법안에 반대"

[허준기자] 단말기유통법을 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인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는 시점으로 돌아갈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을 폐지한다는 것은 과거 보조금이 문제가 됐던 시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방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휴대폰 구입과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해진 의원은 "단통법 이전을 상상해보면 무질서하고 과열되고 출혈경쟁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같은 이동통신 시장 구조였다"며 "이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단말기유통법을 만들었는데 다시 그 때로 돌아가자고 하는 발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이 정착하고 있는 단계고 자리를 잡는데 필요한 보완이나 개선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의 법률을 폐지하고 옛날 상태로 돌아가자는 논의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완전자급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판매 주체가 누구인지, 과도한 규제로 다른 주체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지, 실제 요금이나 단말기 인하 효과가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거의 없어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자급제 단말기 보급 비율이 높은 나라는 있지만 전세계 어느 나라도 완전자급제만을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의원인 최민희 의원은 오는 6월 국회에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에 분리공시 내용만 포함됐어도 실효성이 더 높았을 것이며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길 기대했지만 불발됐다"면서 "6월 국회에서는 발의된 개정안과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에 대해 조금 더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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