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오는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23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노사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다음달중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공운위는 60세 정년 시행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도입한 기관을 포함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매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건비도 총인건비 인상율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해 조직내 인력순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운위는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5월중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시행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소,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의 경영평가 반영 등을 추진하고, 신규채용이 예년 수준(2015년 1만7천명)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생각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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