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이번 주 관련 상임위를 잇달아 열고 현안보고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의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조만간 개최될 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성완종 리스트' 연루 당사자인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운영위),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안행위)이 출석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행위의 경우 이들 단체장들을 출석시키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안행위 소관기관이 아닌 단체장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청문회 형식을 빌어 출석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을 출석시켜 성 전 회장과의 관계 등을 파헤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안행위를 소집하기로 한 것은 성 전 회장의 뇌물 리스트에 거론된 새누리당 소속 3명의 단체장 국회 출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3명 단체장을 국회 증인으로 불러 '친박 뇌물 게이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안행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받는 사람을 불러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이것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지 메모 하나에 지자체장을 부르는 것이 맞는지 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완종 리스트'와 무관한 상임위는 법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여야 협상이 필요한 쟁점 사항들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가려 4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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