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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단말기유통법, 개정 논의 줄줄이


우상호, 전병헌 의원 토론회 열고 개정추진

[허준기자] 시행 6개월이 지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성과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이 잇따라 마련된다. 분리공시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도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오는 17일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우상호 의원실은 "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시장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동통신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장 정상화의 해법을 찾겠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들의 참석 여부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의원실은 "시행 6개월이 지난 단말기유통법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며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병헌 의원도 휴대폰 완전자급제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미방위는 오는 22일과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번 회기에 처리할 법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는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분리공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4건이 모두 상정돼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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