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A씨는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 후 카드로 결제했지만 결제 확인 되지 않았다. 배달업체 문의하자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고, 재결제를 했지만 역시나 확인되지 않아 배달 온 배달원에게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나 이후 카드내역을 살펴보니 카드 결제는 돼 있었고, 당시 시스템 오류 인해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됐다. 이중결제에 대해 배달앱 서비스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카드사와 해결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최근 주문의 편리성으로 배달앱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배달앱 서비스 업체들은 취소・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은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배달앱 서비스 7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개 업체가 이용약관에 취소·환불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은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배달이오·배달114·메뉴박스·배달365 등 7곳이다.
7개 업체 중 이용약관에 취소·환불 관련 규정을 마련한 곳은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배달365 등 4곳에 불과했다.
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배달앱 주문은 터치 한 번으로 가능한 반면, 취소 환불은 일반 전화 주문보다 복잡하다. 사용자가 주문을 취소하려면 배달앱 업체에 연락하고 다시 배달앱 업체가 가맹점에 연락해 주문 취소 가능 여부를 물어 사업자가 수락하면 취소가 가능하다.
카드로 선결제하는 경우에는 결제 취소요청이 들어가면 3~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배달의 민족·배달이오·배달114·메뉴박스 등은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도 없었다. 미성년자들이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유해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사실상 제한하는 게 불가능했다.
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배달앱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며 "배달앱과 같은 신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약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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