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통계청(청장 박형수)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 직업, 질병 등 3대 한국표준분류의 개정 주기, 시기, 범위 등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산업분류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표준분류 원칙에 따르면 각 분류를 5년 주기로, 산업 및 직업 분류는 끝자리 4, 9년에, 질병분류는 0, 5년에 개정 고시하게 된다.
다만, 산업·직업 분류의 차기 개정은 지난 개정(2007년)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해 오는2017년으로 앞당겨 개정 고시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이러한 개정원칙은 분류가 통계자료 시계열을 단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사회 현실을 최적 반영하고,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관련 통계조사의 활용성, 산업과 직업과의 관계,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명한 정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현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시대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통계청은 개정원칙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고시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의견수렴 대상 기관을 확대(760개(9차)⇒1천113개(10차))하고, 온라인(통계분류포털)을 통한 국민 직접제안 채널도 도입해 참고한다. 아울러 개정 일정, 절차, 잠정 개정안 등에 대한 사전공개를 통해 합의성도 높여 진행하기로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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