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SPC그룹은 현재 특허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마늘빵'의 판매를 완전 중단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마늘빵 관련 특허권은 시장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취하하지 않을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은 지난 21일 POS(실시간재고관리시스템)를 통해 파리바게뜨 점주들에게 지난달 9일부터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제품 마늘빵 '마늘링'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마늘링'의 판매를 완전히 중단키로 결정한 것이 맞다"며 "이는 동네빵집과의 마찰때문이 아닌 업계 선도 브랜드로서 불필요한 논란으로 가맹점주들과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널리 알려진 제조방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미 실제로 많은 제빵업체들이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신학 프로방스 베이커리 대표는 "(처음부터) 당연히 SPC그룹이 유사 제품을 팔지 않았어야 했을 일"이라면서도 "우리가 낸 특허는 SPC 측이 주장하는 기술과 엄연히 다른 마늘빵에 관한 것인데도 공식적인 답변없이 특허무효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늘링'은 파주의 '프로방스 베이커리'가 만든 '키슬링'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키슬링은 지난 2013년 10월 프로방스 베이커리가 특허 출원한 제품으로, 100% 국내산 우유버터와 국내 토종마늘을 사용했다. 밀가루 반죽층과 유지층이 교대로 겹겹이 얇게 적층된 다층 반죽시트를 제조하는 '고리형 다층빵'의 제조방법으로 만들었으며 지난해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후식으로 먹은 후 유명세를 탔다.
이 제품이 인기를 얻게 되자 지난해 7월부터 신세계와 롯데제과 등도 잇따라 이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전 이를 인지한 프로방스 측이 지난달 23일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각사에 발송했다. 이후 신세계와 롯데제과 측은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마늘빵 제품을 준비해 올해 1월 출시했지만 일주일만에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며 "해당업체가 지난해 12월 특허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돼 바로 조치했으며 고의로 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SPC그룹은 프로방스 측의 특허권 침해 경고장 접수 후 지난 16일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일이 SPC그룹과 프로방스만의 문제가 아닌 베이커리업계 전반의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9년 파리바게뜨에서 같은 기술로 만든 '천사의 초코링'을 출시한 적이 있어 (프로방스 측의) 특허기술은 효력이 없다"며 "많은 제과점들도 해당 기술로 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베이커리 업계에서 이처럼 특허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제빵 기술이나 마늘빵 콘셉트의 제품이 기존에 없던 것도 아닌데 단지 유명세를 탔다는 이유로 이처럼 한 업체가 갑자기 특허를 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보편적 기술 일방적 특허, 시장 혼란 야기할 것"
베이커리 업계는 이번 프로방스 베이커리의 특허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프로방스의 특허권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일반적인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국내 베이커리 업계의 첫 사례로, 앞으로 업계에 보편화된 수많은 기술들에 대한 특허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프로방스 베이커리의 특허가 '마늘빵' 제품 자체가 아닌 '고리형 다층 빵'에 대한 제조법으로, 이미 일본 제빵 서적에 소개될 만큼 보편적인 기술이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제조방법으로 빵을 만드는 제빵업체와 개인제과점들이 매우 많아 해당 특허가 유지될 시 업계 전체에 많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특허청이 특허를 낼 때 이미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하면 당연히 반영했을 것"이라며 "마늘로 이런 빵을 만든 사례는 우리 이전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프로방스는 '마늘을 사용한 고리형 다층 빵'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고 있지만 마늘은 이미 국내에서 제빵의 소재로 흔하게 사용되는 재료"라며 "마늘을 넣은 링 모양의 제품을 판매하는 제과점들은 이전에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방스의 특허에 대한 특허청의 판단에 따라 특허권에 무지한 영세 제과점들은 앞으로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며 "이는 업계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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