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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 인터넷실명제 관련 정통부 고발


 

진보네트워크(대표 강내희)는 15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 '국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명 확인용으로 구축, 이용되고 있는 실명 데이터베이스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며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평가정보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진보네트워크는 고발장에서 "정보통신부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정보통신산업협회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평가정보는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정통부가 이용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제공받아 정보통신산업협회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진보네트워크는 "정보통신산업협회는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자신의 신용정보를 자신의 실명확인을 위해 사용해도 좋다는 서면동의를 얻은 적이 없는데도 정보통신가가 보내오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실명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대해서도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운용하는 실명확인 등으로 콜센터의 경우 미성년자를 비롯한 개인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전송받아 이를 실명확인 서비스에 이용하는데 이용자에게 수집한 실명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면에 의해 동의를 받아야한다(제 23조)"고 규정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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