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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이통 T커머스 시장 '기웃기웃'


미래부, 이르면 3월말 공청회 뒤 진입 정책 정할 듯

[정미하기자] 종합편성채널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새롭게 시장 진출을 타진하는 등 T커머스 사업이 방송과 통신업계의 새로운 수익창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9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채널A는 정부로부터 T커머스 사업 승인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다. T커머스 사업권이 없는 LG유플러스는 연동형 서비스를 고려 중이다. 독립형 T커머스를 시작한 SK브로드밴드는 연동형 T커머스로 사업을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T커머스는 '텔레비전+커머스'의 줄임말로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방송을 보면서 리모콘으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이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유료방송 플랫폼(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에 T커머스 전용 채널을 여는 독립형 서비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서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과 연관된 상품을 파는 연동형 서비스가 있다.

현재 T커머스 사업을 승인받은 업체는 총 10곳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독립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 KTH(K쇼핑), 아이디지털홈쇼핑(쇼핑&T), SK브로드밴드(B쇼핑), 화성산업(드림앤쇼핑) 등 4개 사업자는 유료방송플랫폼에 T커머스 전용 채널을 열었다.

이 중 지난 2012년 8월 가장 먼저 T커머스 사업을 시작한 KTH는 2013년 총 거래액 227억원, 2014년 총 거래액 680억원을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다. KTH는 지난 1월 홈스토리, 푸드TV 등 중소PP 5곳에서 연동형 T커머스도 시작했다.

연동형 서비스는 T커머스 사업권을 가진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KTH의 성장에서 보듯 방송관련 사업자들은 T커머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T커머스 사업 승인권이 없는 채널A가 승인권 확보에 공을 들이고, LG유플러스가 사업 승인권이 없어도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가능한 연동형 서비스에 눈을 돌리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채널A 관계자는 "11번째 T커머스 사업자로 승인받길 바란다"며 "T커머스 사업권을 가진 사업자와의 연동형 T커머스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채널A는 KTH와 지난 2013년 '연동형 데이터방송 송출 및 T커머스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데이터방송인 T커머스 사업은 현재 방송법상 승인 대상이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과 IPTV법을 합치는 '통합방송법'에 T커머스를 비실시간PP로 분류하고, 승인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추진 중이다. 즉, 현재와 같이 T커머스가 실시간 편성이 된 채 운영될 때는 승인제가 유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T커머스가 실시간 방송을 한다는 전제에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며 "데이터방송이 도입될 당시인 2004~2005년을 기준으로 비실시간 방송을 할 때에만 등록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데이터홈쇼핑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3월 말~4월 초 사이에 열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T커머스 진입규제 정책에 대한 단기, 중장기 계획은 공청회 이후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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