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여야가 3일 김영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3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쟁점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해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키로 합의했다.
또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기존 정무위안에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던 것에서 '배우자'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불고지죄 논란으로 '폐지론'이 일었던 '가족신고' 의무는 유지키로 했다. 이로 인해 법 적용 대상은 1천5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축소됐다.
처벌 대상은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 종사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은 애초 권익위에서 법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정무위안에서 법 시행 및 처벌에 대한 유예기간이 공포 후 1년이었던 것을 1년 6개월로, 6개월 더 유예키로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러나 대부분 빠른 통과를 바라면서도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학생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 정치인, 2위 언론이다. 김영란법을 통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밥은 원래 자기 돈으로 먹는 거임"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돈 받으면 교사는 유죄고 이사장은 대상에 포함이 안돼 무죄가 된다. 국회의원들의 머리 속에는 늘 잔챙이들만 보이는가?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 역시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은 예외...이건 뭔가. 비리가 제일 심한 집단 아닌가? 보이기 위한 법만 만드록 빠질 놈들은 다 빠지겠다는 소리네"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사립학교 운영하는 이사장...선생 한명 채용하는댓가로 받는 돈이 7천~8천만원이다. 상습적이고 관행화돼 있는데 포함이 안된다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네", "공무원들은 왜 제외하나. 내가 돈 받으면 로맨스고 남이 돈받으면 유죄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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