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국정원이 수사 내용을 유출해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이제 와 다시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당시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 검찰이 국정원에 수사 내용을 누설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야당은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 이 전 중수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당사자가 사망해 수사가 중단된 것을 6년 만에 다시 끄집어내서 '논두렁'이라는 말이 누구 입에서 왜 나왔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냐. 나라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도 되느냐"며 "불행한 과거는 덮어두자"고 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없는데 사건을 들춰 사회 분위기를 다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당시에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전 중수부장이) 지금 밝힌 내용대로라면 국정원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은 없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그 내용이 국정원에 흘러들어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은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종결된 것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피의사실 공표 문제나 국정원법 위반죄, 검찰 관계자가 국정원에 수사 내용을 누설했을 경우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은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중수부장은 당시 수사를 직접 지휘한 최고책임자로, 그 사람의 이야기야말로 확실한 단서가 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 문제를 어물쩍 넘긴다면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법사위에서 피의사실 공표 내지는 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 전 중수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필요한 참고인을 불러 청문회를 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당시 수사팀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체 점검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에서 브리핑하거나 확인한 내용 중에는 이 전 중수부장이 한 이야기들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야당의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이 전 중수부장이 밝힌) 정도만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보려면 구체적 단서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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