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설 연휴를 마무리한 정치권이 2월 국회 첫 대결을 시작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그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7년 민주화 항쟁을 촉발시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로 축소 은폐에 가담했다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지나친 왜곡을 하고 있다며 일단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24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쟁점인 축소·은폐 가담 의혹에 대해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안기부장과 경찰간부, 대검간부가 회의를 한 결과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을 맺어 중단된 것으로 그 사이 박 후보자는 전보 발령을 받고 떠났다"고 옹호했다.
이 의원은 "수사는 엄연히 검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박 후보자는 당시 말석 검사로서 자기가 직접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며 "수사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형사 제2부장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것을 가지고 청문회까지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이고 동료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박상옥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때 홍조근정훈장도 받고 검사장 승진도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박완주 의원의 입장은 달랐다. 박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당시 무혐의됐던 핵심 사안들이 민주화 이후 구속수사가 됐다"며 "수사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검찰이 권력의 압력으로 사회적 양심을 수호하지 못한 것으로 이런 분은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의 국민의 알권리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로 인해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안대희 총리 후보자나 문창극 총리 후보자도 청문회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수사에 참여했다. 안기부가 주도를 했든 관계 기관이 주도를 했든 은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요청하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후보자 스스로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후보자를 압박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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