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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원세훈 대선개입 인정은 사필귀정"


'朴 대통령, 국정원 대선개입 유무형 이득 본 만큼 사과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위원회가 원세훈(사진)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자 만시지탄"이라며 환영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정치개입 지시에 더해 2012년 당시 대선개입 사실까지 인정한 데 따른 반응이다.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특위 소속 신경민, 서영교, 진선미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신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역삼동 오피스텔' 사태로부터 촉발된 국정원 댓글사건은 경찰의 수사 은폐조작에 이어 남북정상대화록 유출 및 악용, 안전행정부·통일부·국가보훈처·군 사이버사령부·재향군인회의 대선개입 의혹까지 확장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그 관련자들은 모두 요직에 기용되고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은 찍어내기 당했다"며 "박근혜 정권이 증거인멸로 국정원 사건의 흔정을 지우려해도 국민들은 여전히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제야 절반의 진실이 드러났을 뿐"이라며 "사법부가 이번 원세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장막에 가려진 모든 국정원 관련 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논란을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이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이상 더는 침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으로 유무형의 득을 본 이상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섣부른 판단으로 야당 후보를 비난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를 적용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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