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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논란의 우버, 기사등록제 제안


플루프 부사장 "전향적 규제 필요성" 강조

[정은미기자] 국내에서 불법 영업 논란을 겪고 있는 우버(Uber)가 한국 정부에 우버 기사들에 대한 정부등록제를 제안했다.

법적으로 허가 받은 택시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자가용 등을 통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 기사들도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버테크놀로지 데이비드 플루프 정책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4일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버 파트너 기사들에 대한 정부등록제를 한국정부에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적절한 상용면허를 부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등록제를 도입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안전도 강화 될 것"이며 "정부는 우버 기사에 대한 신원조회, 음주운전 기록 등을 통해 기사를 관리할 수 있고 승객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차량 공유 앱인 우버는 서울에서 리무진서비스인 우버블랙(UberBLACK), 라이드세어링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 기존 택시 기사들과 함께 하는 우버택시(UberTAXI) 등의 3가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는 불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가 등에 대해 대여차량(렌터카)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유사 택시영업으로 간주하고, 불법영업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해 올해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하는 등 전방위로 우버를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 상황에 대해 그는 "우버 같은 서비스가 불과 4~5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기존 교통 체제에 편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라며 "한국정부와 서울시도 미래 지향적인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버가 한국정부와 협력을 꺼린다는 것은 오해"라며 "무조건 '노(NO)'가 아닌 현대적이고 스마트한 규제 도입에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본질은 다른데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택시 업계와의 갈등은 독점적인 지위, 즉 기득권에 대한 문제"라며 "우버는 택시 기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우버가 서비스중인 다른 도시에서는 일과시간은 택시 기사로 일하고 나머지는 우버를 통해 추가 수입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그는 "우리는 기사들 편에 서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우버 파트너 기사들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서비스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를 비롯해 미래에 등장할 회사들에 대해 운영·영업 제한을 가하는 것은 세계적 기술 강국이라는 한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일"이라며 "한국정부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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