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연체가 발생하면 사전 통지없이 다른 신용카드도 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다른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신용카드를 해제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해지 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예고없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돼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를 철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 관련 사례들을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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