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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진보대통합 입장, 신당 지켜볼 것"


"새정치와 연대도 깊은 논의 가능, 야당으로 손 잡아야 할 당"

[이영은기자]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23일 국민모임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 "깊은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당 정체성 등을 보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의당은 개방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생각을 창당 때 밝힌 바 있고, 진보대통합을 주창해왔다"며 "다양한 진보세력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길을 갈 것이고, 앞으로의 논의를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새로운 정당이란 이야기만 나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당을 어떤 분들이 만들려고 하는지 서로 의견이 나눠진 상태가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또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의 정체성 등을 봐야 할 것"이라며 "당을 합당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실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진보정당이 상당히 위축된 면도 사실"이라며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깊은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으로서 서로 연대해야 하거나 손을 잡아야 할 당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노 전 대표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대단히 신중한 법 적용이었다"면서 "내란음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내란선동을 인정한 부분은 조금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내란음모는 아니라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실행을 위한 회합이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두 기관의 평가와 판단이 다르다"면서 "어제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고, 한 달 후에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가 해산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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