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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논란 여전… 작년 기업 10중 4곳만 타결


평균 임금 인상률 약 18%…현대차 판결, 도화선 되나

[박영례기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킬 지 여부가 올해 '춘투'의 도화선이 될 조짐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문제를 매듭지은 곳은 전체의 40% 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0%에 가까운 기업들이 아직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현대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중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합의한 기업은 44%, 조정된 통상임금액은 전년대비 17.9%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을 상대로 '2014년 통상임금 협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100개 기업 중 지난해 노사 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개(44.0%)에 불과했으며,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미합의한 기업이 56개(56.0%)에 달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이 가장 고려한 사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 내 조정(23.6%), 그룹 내 계열사 간 형평성(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12.5%) 등의 순이었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44개 기업 중, 전년 대비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기업'은 34곳(77.3%)이었으며, '전년 대비 통상임금 범위가 동일'한 기업은 10곳(22.7%)이었다.

통상임금이 증가한 34곳의 전년 대비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17.9% 선으로 집계됐다. 통상임금이 인상된 이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늘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경총이 6천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임금조정실태조사'에서도 통상임금이 늘어난 기업의 평균 통상임금 인상률은 13.8%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의 통상임금 인상률은 4.1%p 높은 셈이다.

◆통상임금 소송 줄잇나, 현대차 1심 판결 '촉각'

전체 기업 중 80%가 넘는 88개(88.0%) 기업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없이 마무리를 지었으나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9곳(9.0%)으로 나타났다.

또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으나 판결 수용·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기업은 3곳(3.0%)으로 나타났다.

소송 중인 9개 기업 역시 소송 전망에 대해 '대법원 판결 수용'이 5곳(55.6%)으로 가장 많았고, '1심 판결 수용' 2곳(22.2%), '노사합의를 통한 소송취하' 1곳(11.1%), '2심판결 수용' 1곳(11.1%) 순이었다.

또 최근 르노삼성 판결과 같이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초래할 악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노사갈등 악화(38.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사자치보다 사법화 해결현상 증가(23.0%), 로또식 통상임금 소송 증가(11.0%),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장기화(7.0%) 순으로 답했다.

전경련 고용노사팀 이철행 팀장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단협이 타결됐지만, 통상임금 문제를 합의한 기업은 절반도 되지 않아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며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이한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판결과 하급심 판결 간에 일관성이 높아져 통상임금 갈등이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삼성 LG 등 일부 그룹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매듭 지은 가운데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의 경우 오는 16일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여타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적잖을 조짐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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