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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의 부당권유로 손해를 입었다면?


2014년도 시장감시위원회 투자자 보호 실적 발표

[김다운기자] 교직에서 은퇴한 투자자 A씨는 후배인 증권사 직원이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안전 상품에 투자한다고 권유해 계좌를 개설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은 파생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면서, '절대수익 펀드', '원금보장형 옵션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A씨가 3천여만원의 손실을 알게 되자 퇴사 후 잠적했다. A씨는 한국거래소 증권·선물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의 60%를 배상받을 수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증권·선물 분쟁조정, 법원 연계 조기조정, 불공정거래피해투자자 소송지원 등의 '2014년도 시장감시위원회 투자자 보호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선물 분쟁 조정 결과 개인투자자 총 33명에게 손해배상금 3억 1천500만원이 지급돼, 지난 2013년 5천800만원보다 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4년 배상이 인정된 사건들에서 1인당 평균 손해액은 1천700만원으로 전년도 8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크며, 손해액 대비 배상액의 비율인 배상비율은 전년도 평균 40%에서 54.4%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손해배상 인정 사건이 많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피해규모가 컸으며 금융투자업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사건이 많았다.

특히 부당권유와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50대 이상 고령투자자들의 접수비율이 지난 2013년 33%에서 지난해 67%로 크게 증가했다.

영업실적 증대를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무리한 투자 권유와 이후 투자 실패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조기퇴직, 저금리의 지속으로 고령투자자들의 퇴직금 등 노후자금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했다"며 "투자지식 부족으로 고령투자자들이 영업점 직원의 투자권유와 투자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부당권유와 일임매매 등 불건전영업행위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총 42건의 법원연계 조정사건 중 40.5%의 조정 성공율을 기록했고, 52건의 불공정거래피해투자자 소송을 지원했다.

앞으로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대체거래소(ATS), 상장법인, 간접투자 상품 관련 분쟁 등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시장 및 배출권시장의 분쟁조정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신시장에 대한 분쟁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한 전국 분쟁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해각서(MOU)를 맺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소비자보호원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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