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은 9일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제 적용 대상을 장관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더불어 특별감찰관제를 개정함으로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길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이완구(사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수사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규율 대상행위도 더욱 엄격하게 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장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12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특별감찰관 제도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김영란법의 통과에 발맞춰 특별감찰관제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관념의 이중구조를 깨뜨리고, 진정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사회 지도층부터 헌신적인 모범을 보여, 우리 사회가 점점 깨끗해질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영란법과 특별감찰관제 개정안을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완결판'으로 지칭하며 "양 측이 동시에 이뤄질 때 실효적일 것이란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김영란법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철저하게 사회 지도층을 수사대상으로 해서 이제 정말 (청렴한 사회 만들기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별감찰 대상 확대를 장차관급으로 한정하더라도 이번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나 소위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되어 온 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비서관급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일단 장관급 정도로 시행한다. 그렇게 (확대)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특별감찰관제 개정으로) 수사대상이 백 여명 정도가 될 것이다.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방법이 없다.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에) 국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동참하고 모범적으로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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