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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에 구속 영장 청구


30일 구속여부 결정, 네티즌 "여론 잠잠해지길 기다는건가?"

[김영리기자] 검찰이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대한항공과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 조사관도 체포했다. 네티즌들은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모양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한 건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램프리턴을 지시한 부분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다.

검찰은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에 대해 형법상 강요죄,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객 300명이 탄 항공기를 되돌리게 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전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앞서 국토부는 자체 감사 결과 김 조사관이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와 30여회 통화하고 문자메시지 10여통을 보낸 혐의를 포착하고 2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자꾸 질질 끄는 느낌이다. 국토부 말단 조사관이나 곧 대한항공 임원 하나 희생시켜 시선 끌고 마무리하려는 건 아닌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는 기각하겠지.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할 수 밖에 없다", "구속영장 청구하고 결정이 왜이리 오래 걸리나. 여론 잠잠해지길 기다리는건가", "땅콩리턴 조현아의 갑질은 박근혜 정권에게는 훈장감!", "검찰이 최소한의 할 일은 한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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