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상호금융권에 과도한 수신을 억제하고, 부동산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과도한 수신 억제), 담보평가 및 상환능력 심사를 내실화(부동산대출 리스크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협의회는 가계대출 증가속도 완화를 위해 상호금융권의 고금리 수신유치 억제 노력을 지속하고, 수신 급증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신 확대의 근본 요인인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현 조세특례제한법에 계획된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 후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권 대비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가계대출시 거치식을 줄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확대하는 기존 금융당국 방침도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에는 동일인 대출 한도(금액기준)를 도입하고, 건전성 검사도 강화해 농·수·산림조합·신협 규제와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미흡했던 상호금융권의 담보평가와 상환능력 심사도 짜임새를 갖출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평가 실태를 조사해 적정한 담보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비주택 부동상담보대출도 내년 1분기중에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생각이다.
이밖에도 협의회 기능을 강화해 상호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제고도 추진한다. 연2회 고위급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감독기관과 중앙회간 활발한 정보 교류와 공동검사로 부실가능성 예방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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