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간장시장 1위 업체인 샘표식품이 대리점 및 특약점에게 미리 지정해 둔 거래처에만 간장제품을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발각됐다.
11일 공정위는 샘표식품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6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샘표식품은 간장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말 기준매출액 2천391억 원, 전국 간장시장 점유율 53%를 차지하고 있는 업계 1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11개 간장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지정해 자신의 구역 내의 거래처에만 제품을 공급하게 했다. 또 지정된 영업구역 외에 소재한 개인슈퍼 등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약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영업구역 내의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식당이나 급식기관 등 실수요처만 거래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샘표는 대리점과 특약점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남매'로 규정해 불이익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감시하기도 했다.
남매란 대리점 등이 제품을 정해진 영업구역 외에 소재한 2차점에 판매한다는 의미로 '덤핑', '무자료' 등과 같은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샘표는 회사 차원에서 '남매관리규정'을 제정해 위반대리점에 대해 계약해지, 출고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며 "실제로 실적이관, 장려금미지급, 변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출고 시 제품의 낱병, 포장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해 제품 창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 경로를 추적·감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샘표가 구속성이 강한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실시한 후 간장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대리점 간·대리점과 특약점 간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장제품 1위 업체인 샘표의 불법적인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유통단계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고취해 본사-대리점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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