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기준을 현행 영업요순자본비율(NCR)에서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0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와 동일하게 NCR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규제받았으나, 운용사에 잘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던 부분을 개정한 것이다.
새로 운용사의 건전성 기준이 된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에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과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합한 것이다.
법정최저자기자본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인적·물적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개별 자산운용사가 영위중인 전체 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를 넘어야 한다.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은 법규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자산인 수탁고에 비례해 적립하는 자본으로, 해당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탁고와 투자일임 수탁고의 일정 비율 (0.02~0.03%)을 쌓아야 한다.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 고유재산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험자산 투자에 대응해 요구되는 완충 자본으로, 자산운용사 고유자산을 활용한 증권·파생상품 등 투자금액의 일정비율(5~10%)을 적립해야 한다.
이밖에도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경영실태평가 폐지, 기존 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폐지 등도 금융위에서 의결됐다.
이날 금융위를 통과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단, 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의 원리금지급 보장상품 간 거래 허용 규정 삭제는 내년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