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른바 '휴대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1월 발의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정상 정책실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병호, 최원식 의원 주관으로 열린 '가계통신비 증가원인과 인하방안 종합 토론회'에서 "휴대폰 완전자급제 법안이 내년 1월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완전 분리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은 휴대폰을 판매하지 못한다. 휴대폰 판매는 판매점에서만 가능해진다. 제조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점에 단말기 공급을 거부, 중단 혹은 거래조건 차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대규모 유통업자도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다. 이는 영세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자는 디지털프라자, 베스트숍, 하이마트, 이마트 등을 지칭한다.
판매점은 휴대폰 판매만 가능하다. 고객을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에서 할 수 있다.
법안은 통신사나 대리점,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는다. 판매점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행위를 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안정상 정책실장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제조사는 단말기를 판매점에 도매가로 공급하고 판매점은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소매가에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은 판매점에서 구매한 단말기를 가지고 통신사나 통신사 대리점으로 가서 통신서비스에 가입해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안 실장은 "보조금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동통신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보조금 문제를 끊기 위해서는 휴대폰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움직임에도 휴대폰 완전자급제가 실제로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다른 법안들과 병합심사되는 과정에 완전자급제 내용이 삭제된 바 있다.
안정상 실장은 "법안이 발의되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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