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전쟁'은 막을 내렸지만, 여야는 숨 돌릴 틈 없이 '입법전쟁'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12월9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반면,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더미기 때문이다.
2일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 계류된 의안은 8천834건이다. 19대 국회가 막을 올린 뒤 2년 반의 시간이 흘렀지만 각종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이렇다 할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은 3대 개혁 법안(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개혁)과 30개 민생경제 활성화법안 등 160개,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한 220개 법안을 각각 중점 처리 법안으로 확정한 상태지만 사안마다 이견이 커 처리 과정에 난항이 불가피하다.
◆핵심 쟁점 공무원연금, 연내 처리 '먹구름'
수백여개에 달하는 중점 처리 법안 가운데 새누리당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3대 개혁 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두대', '혁명'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 가며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관련 법 처리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무원·시민단체와 연일 간담회를 갖는 등 총력전에 나섰지만 야당의 반대가 완강해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든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연내 처리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를 주고받는 '빅딜'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경제 쟁점법안 '수두룩'…임시국회 소집 가능성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시각차도 크다.
새누리당은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저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재건축 규제 완화) 등 이른바 '부동산 3법'도 논란거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직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워낙 커 주말까지 쉬지 않고 상임위를 가동한다 해도 물리적 시간이 빠듯한 터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이 연말 정국 뇌관으로 작용하면서 여야의 쟁점법안 협상을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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