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한 회사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합산규제' 절충안이 방송업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이는 특정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지만, 사실상 KT그룹의 미디어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어서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IPTV 법률 개정안과 홍문종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견이 맞서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절충안은 '법률로 합산규제를 명시하되, 구체적인 상한선은 시행령에서 다룬다'는 것과 법률로 33%의 상한선을 명시하되, 법률 시행 3년 후 49%로 상한을 높인다는 두가지다.
◆KT vs 반KT "절충안도 못받아"
그러나 KT진영과 이외의 진영 모두 첫번째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미방위 관계자는 "미래부가 제안한 합산규제를 법률에 명시하되 상한선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양 측 모두 부정적이었다"면서 "현재는 49% 상한을 두되 시점을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를 논의하는 지금도 이미 30%대의 점유율인데, 규제의 상한선을 33%로 한다면 미디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합산규제는 시장경쟁을 막고 사전적인 규제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TV 관계자는 "방송은 문화적으로 영향이 큰 사안으로,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규제인 49%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점유율 상한선을 시행령으로 다룰 경우 사실상 KT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면 위에 올라온 방안은 홍문종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부칙에 3년 일몰로 합산규제 33%(상한선)를 두되, 시장이 안착되는 3년 이후 49%로 상향하는 두번째 절충안.
이에 대해 KT 측은 당장 상한선을 49%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 KT 진영은 5년 뒤 49%로 상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의 '합산규제'는 무엇?
방송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합산규제는 간단히 말해 KT의 IPTV 서비스와 KT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쳐 하나의 '미디어그룹'으로 간주해 규제한다는 것을 말한다.
IPTV 서비스는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하까지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 제한이 없어, KT 그룹은 사실상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일하게 점유율 제한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들을 규제하면서도 KT진영만 시장지배력이 확대된다면 공정경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업계와 정부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미디어 사업을 제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우해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규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없다"면서 "통합방송법 공청회에서 합산규제와 관련해 포괄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새누리당의 경우 상한선을 49%로 올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IPTV법안 개정안대로 접시없는 위성방송(DCS)는 허용하되 합산규제는 33%를 상한으로 둬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다 합산규제 논의는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상임위 일정을 중단함으로써 새로운 변수를 맞이했다. 27일 현재 국회 법안 처리와 예산안 처리는 중지된 상태다.
미방위 관계자는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12월 초 법안소위에 상정할 방침"이라면서도 "국회 상황상 법안소위 개최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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