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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대출 소개' 사칭한 대출사기 주의보


금감원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 수신동의 없이 연락 안해"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의 서민대출 소개를 사칭한 대출사기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캐피탈'이라며 전화해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인데, 자금이 필요하냐"고 피해자에게 묻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자 "대출승인은 되었는데 은행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서울대한법무사(02-6010-3322)의 함○○ 법무사 등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고 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총 180만원을 송금했으나 전부 사기를 당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수법은 지난 2012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대출사기사건의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최근 이와 같은 고전적인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며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불법 대출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속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만일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해당직원 연결 요청 후 대출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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