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여야가 지난 25일 원내지도부간 '3+3' 회동을 통해 예산 쟁점이었던 누리과정에 대한 합의를 했음에도 2015년 예산을 기한인 2일에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지방 교육청이 지방채를 통해 편성하되 지방 교육재정 부족분을 다른 사업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우회 지원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지방채 발행에 따르는 이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 직후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결소위는 또 다시 파행을 겪었다. 누리과정 예산의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놓고 여야가 혼선을 보였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원 예산 증액분을 부족분인 5천233억원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총액 지원 규모는 2천억원에서 5천억원 사이에서 지도부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회 교문위 예결소위에서는 내년도 누리과정 증액분 5천233억원과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액 895억원 등 총 6천128억원을 국고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해 파행됐다.
예산 부수법안 역시 여야의 이견이 크다. 약 60여개의 예산 부수법안 중 담뱃세 인상 관련 10여개와 법인세 인상 등 세입에 대해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담뱃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기 전에 서민증세 성격인 담뱃세 인상은 안된다고 맞붙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을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지정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시기에 법인세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논의됐지만, 커다란 입장차만 확인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집행의 근거로 국회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11월 30일이 지나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주무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부는 시간이 걸리는 정부입법을 포기하고 새누리당 의원입법으로 급하게 안행위에 제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절차나 과정도 전쟁작전 수행하듯 일방독주 방식"이라며 "정부의 편의주의에 입각한 오만과 독선을 국회가 쉽게 허락해선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이후 협상을 통해 남은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꾀할 계획이다. 여야가 남은 6일 동안 남은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예산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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