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에 관한 내용 등 경고문구 도입이 결정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새롭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종류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전자담배 뿐 아니라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까지 대상이 크게 늘었다.
앞으로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경고 문구가 표기돼야 한다.
특히 전자담배 경고문구에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피는 사람은 흡연문구 있어도 피는 것도 알고 또 대체상품으로 이탈하면 세수 부족할 것 같으니 이탈 못하게 아주 발악하네. 금연목적이 아니라 안 필까봐 노심초사 하는 듯", "은근슬쩍 건강보험료 또 올리는건가", "담배 문구에 몸에 해로워도 세금이 부족해 담배 좀 팔겠습니다 라는 문구도 추가하라"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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