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사진) 의원은 12일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일명 '이학수 특별법' (불법이익환수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이번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 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헐값인 7천150원에 본인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에게 귀속시켰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은 3.9%, 이학수 전 부회장은 3.97%, 김인주 전 사장은 1.71%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SDS 상장으로 지난 11월6일 기준 주당 36만3천350원의 시가차액을 얻게 된다.
박 의원은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각각 1조5천억원과 약 5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고, 나머지 삼성가 3남매는 약 5조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당사자가 그로부터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 부조리"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까지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을 고착화해 미래세대에 좌절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취득한 이들의 천문학적 금융 차익소득을 국가로 환수조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일명 '이학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소득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고, 또다른 불법과 부정의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박세완 기자 park909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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